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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 만에 불 꺼졌지만… 또 독거장애인 숨져

9분 만에 불 꺼졌지만… 또 독거장애인 숨져

입력 2014-11-10 00:00
업데이트 2014-11-10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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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화재로 세 번째 비극

지난 8일 서울 송파구의 한 다가구주택.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9분 만에 불을 껐지만, 박모(51·지체장애 2급)씨는 이미 지하 1층 방바닥에 누운 채 숨진 상태였다. 무대기술자로 일했던 박씨는 1991년 기계 사고로 오른팔이 절단돼 지체장애 2급을 진단받았다. 가족이 있었지만, 오랜 기간 홀로 생활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71만원을 받아 근근이 생계를 이었다. 박씨는 1996년 이후 장애등급을 다시 진단받지 않은 탓에 활동보조인이 없는 상태였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박씨의 방 입구에서는 담배꽁초가 여러 개 발견된 것으로 보아 담뱃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9일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홀로 사는 장애인이 화재로 숨진 것은 올 들어 세 번째다. 지난 5월에는 서모(55·뇌병변장애 4급)씨가 서울 관악구 월세방에서 불을 피하지 못해 세상을 떠났다. 4월에는 이중 장애(뇌병변장애 5급·언어장애 3급)인 송모(53)씨가 성동구 하왕십리동 장애인용 연립주택에서 난 불로 3도 화상을 입고 나흘 만에 숨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장애인 등급 판정 평가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져 일부 장애인 중에는 기존 등급에서 더 내려갈까 봐 장애등급 재진단을 일부러 안 받기도 한다”며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보다는 예산에 맞춰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현행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1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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