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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외제차 ‘해외직구’ 미끼로 등친 판매업자 구속

고급외제차 ‘해외직구’ 미끼로 등친 판매업자 구속

입력 2014-11-05 00:00
업데이트 2014-11-0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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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고급 외제 승용차를 저렴한 가격에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해주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수입자동차 판매업자 서모(67)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서울에서 허가없이 수입자동차 판매점을 차려놓고 지난 5월 시가 3억원 상당의 포르셰 승용차를 직접 독일 현지의 승용차 딜러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계약금 및 통관비용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동종 전과 24범인 서씨는 외제차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차량 가격이 워낙 고가인 만큼 한 푼이라도 더 싼 값에 사려고 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꾀했다.

서씨는 과거 자동차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부가세 15억원 상당을 체납해 2005년 이후 판매점이 폐업처분된 상태였지만 피해자들에게 폐업된 회사 이름이 적힌 가짜 계약서를 건넸다.

이어 독일에서 자동차가 들어온 사실이 없는데도 구매 계약을 맺은 피해자들에게 ‘부산항에 차량이 도착해 통관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또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출·퇴근길에 휴대전화 전원을 꺼놨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들 중에는 업무접견용으로 외제차를 구입하려고 했다가 사기를 당한 서울의 한 학교법인 이사장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입 자동차의 경우 한국 법인에서 정식으로 수입한 뒤 이를 딜러들이 개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라며 “수입차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씨가 부인하는 같은 수법의 피해 사례 6건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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