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동거남 흉기로 수차례 찌른 40대 구속

전처 동거남 흉기로 수차례 찌른 40대 구속

입력 2014-08-18 00:00
수정 2014-08-18 0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 청원경찰서는 18일 전처와 함께 사는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45분께 청주시 서원구 전처의 가정집 창문으로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처와 함께 사는 B(43)씨를 수차례 찌르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소유의 차량을 추적,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부인과 함께 살고 있는 내 자식을 구박하는 모습을 봐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