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행각 무용담처럼 늘어놓다가 3년 만에 덜미

강도행각 무용담처럼 늘어놓다가 3년 만에 덜미

입력 2014-08-01 00:00
수정 2014-08-0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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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1일 귀가하는 여성을 실신시키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이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1년 3월 중순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A(56·여)씨의 목을 졸라 쓰러뜨리고 발로 마구 차 실신시킨 뒤 금품을 빼앗는 등 2차례 같은 수법으로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매형인 이씨는 망을 봐줬다.

김씨는 최근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A씨를 상대로 한 강도행각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으며 A씨의 주민등록증까지 보여줬다가 지인의 신고로 3년여 만에 덜미를 잡혔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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