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초 발견자 ‘현상금 5억원’ 결국 못 받게 되나…핵심 쟁점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현상금 5억원’ 결국 못 받게 되나…핵심 쟁점은?

입력 2014-07-23 00:00
수정 2014-07-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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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초발견자. 유병언 현상금(신고포상금) / YTN
유병언 최초발견자. 유병언 현상금(신고포상금) / YTN


유병언 최초 발견자 ‘현상금 5억원’ 결국 못 받게 되나…핵심 쟁점은?

유병언 최초발견자가 유병언 현상금 5억원을 받을 수 있을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박모(77)씨가 현상금 5억원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병언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곳은 유씨가 도주 중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변사체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그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병언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박씨가 유병언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거리다.

발견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은 뼈까지 보일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 있었고, 박씨는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병언 전 회장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 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 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이 규칙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박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박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처음 발견한 사람인데 일정 금액 포상금 줘야 될 듯”, “유병언 최초 발견자, 굳이 법으로 엄밀하게 따지자면 포상금 주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수사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줘야지”, “유병언 최초 발견자, 이건 참 상황이 애매하네. 경찰도 황당할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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