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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운명의 49일’ 왜 미제사건 됐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운명의 49일’ 왜 미제사건 됐나

입력 2014-05-20 00:00
업데이트 2014-05-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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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운명의 49일’ 왜 미제사건 됐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가 일어난지 만 15년이 됐지만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졌다.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공소시효(15년)는 20일 0시를 기해 만료됐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날을 기준으로 한 공소시효(15년)를 적용해 오는 7월 7일까지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1999년 5월 20일 김태완(당시 6살) 어린이는 집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쓰는 황산테러를 당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은 학원에 가던 김군을 붙잡고 입을 강제로 벌려 검은 비닐 봉지에 담긴 황산을 입안과 온몸에 쏟아부었다. 행인이 김군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 자리에서 실명한 김군은 패혈증을 앓다가 49일만인 같은해 7월 8일에 숨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보고 수사했지만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경찰은 유족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하자 지난해 연말 재수사에 착수했다. 과거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는 등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진전을 얻지 못했다. 경찰은 뒤늦게나마 상해치사혐의가 아닌 살인혐의를 적용, 공소시효를 조금 연장했다.

즉 살인혐의를 적용하면 김군이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셈이다.

경찰은 오는 7월 7일까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달 반 정도 남은 기간에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수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사람들은 물론 참고인들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번번이 부탁을 하지만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의 기본적인 것들은 다 짚어봤다”며 “아예 진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용의자를 특정해 기소할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유족과 함께 청원서를 제출한 대구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별다른 수사 진행 상황을 전해 듣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완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을지는 49일 후에 결정된다. 대구에서 어린이를 상대로한 미제사건으론 1991년 발생한 ‘개구리소년 집단 실종사건’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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