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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손녀에 ‘병원대신 기도만’ 祖母 항소심서도 유죄

아픈 손녀에 ‘병원대신 기도만’ 祖母 항소심서도 유죄

입력 2014-05-03 00:00
업데이트 2014-05-0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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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간 물만 마시며 금식기도 사망…법원 “부양의무 불구 치료조치 안 해”

쇠약해진 손녀에게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대신 교회에서 기도만 했다가 숨지게 한 할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강성국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돼 원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친할머니 A(7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2년 당시 18세였던 B양은 종교적 이유로 그 해 7월부터 40일간 물만 마시며 집과 교회를 오가며 금식기도를 했다.

B양은 금식기도를 마친 다음 날부터 묽은 미음을 먹었지만,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급기야 집과 교회를 오가는 게 어려워진 B양은 교회 인근 친척 집에서 지내다 그해 9월부터는 이모할머니 C씨의 제안으로 아예 교회 예배실로 거처를 옮겼다.

당시 B양은 떠먹여 주는 미음조차 삼키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상태였다.

교회 목사는 B양의 상태가 심상치 않자 병원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결국, B양은 교회 예배실로 옮긴 지 사흘도 되지 않아 숨졌다.

재판부는 “B양의 사망은 금식기도에 의한 건강 악화로 보인다”며 “당시 고교생이었음을 고려할 때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건강을 회복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친할머니로서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지만, 기도의 힘만 믿고 병원 치료를 위한 후송 등을 하지 않았다”며 “종교적 맹신에 근거해 건강 악화를 지켜보기만 한 과실로 18세 소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모할머니 C씨에 대해선 항소심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교회로 옮겼을 때 이미 거동을 할 수 없었고 미음조차 먹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다”며 “C씨가 구호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B씨의 사망을 막았으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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