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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폭행에 고교생 인턴 투신자살

직장 동료 폭행에 고교생 인턴 투신자살

입력 2014-01-24 00:00
업데이트 2014-01-24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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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싸대기…” 카톡에 남겨… 나이 많은 동기가 얼차려 시켜

대기업의 식품제조공장에 다니던 고교생이 투신자살하자 유족들이 직장 동료의 폭행과 강압 근무 때문이라며 의혹을 제기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 47분쯤 진천군 광혜원면 4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A(19)군이 주차장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회사 기숙사로 쓰던 아파트다. 밑에서 눈을 치우던 직장 동료들이 이를 목격했다. 대전의 한 마이스터고 3학년인 A군은 졸업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이 업체에 취직해 육가공 포장 일을 해 왔다. 유족들은 직장 동료의 폭행이 자살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A군이 직장에서 맞았다는 얘기를 어머니에게 한 적이 있고, 자살하기 3일 전에는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들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에는 “회사 다니다가 싸대기 맞게 될 줄 몰랐다. 상사도 아니고 동기한테, 흑흑”, “세게 밟은 것은 아니고 힘드냐라고 물으면서 머리통을 톡 쳤지, 아 싫다, 회사 나가고 싶다, 무서워서 못하겠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유족들은 이날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대기업이 매일 12시간 중노동을 시켜 발생한 업무피로도 및 스트레스, 그리고 예전 군대식 얼차려 및 폭력적 회사문화가 사회초년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또 A군이 강압적으로 3시간 정도 초과 근무를 하며 힘들어했다고 덧붙였다.

폭행 사실은 회사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16일 A군 입사 동기 6명이 가진 저녁 회식 자리에서 사소한 다툼이 벌어졌고, 나이가 가장 많은 B(29)씨가 A군 등 나머지 5명의 뺨을 때리고 머리 박기 얼차려를 시켰다는 것이다. 술자리를 옮기다 잘 지내보자며 B씨 엉덩이를 만졌고 이게 싸움으로 번졌다.

유족들은 항의 집회를 열며 B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사 측은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강압 근무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진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4-0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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