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33억어치 고객 그림·보석 ‘먹튀’… 간 큰 화랑업자 6년만에 붙잡혀

33억어치 고객 그림·보석 ‘먹튀’… 간 큰 화랑업자 6년만에 붙잡혀

입력 2014-01-08 00:00
업데이트 2014-01-08 03: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환기 ‘달밤’ 등 위탁판매 속여

위탁 판매를 해 준다며 고객이 소장한 고가의 그림과 보석류를 챙겨 달아난 화랑업자가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2008년 근현대 미술사의 거장인 김관호 화백의 ‘해금강’, 김환기 화백의 ‘달밤’ 등 고가의 그림과 보석류를 대신 팔아 주겠다며 고객에게서 위탁받은 뒤 잠적했던 화랑 대표 이모(56)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피해자 이모(56)씨로부터 미술품 10점과 다이아몬드, 루비 등 원석이 포함된 보석 8점을 위탁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씨가 빼돌린 금품은 시가 33억 8100만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2002년부터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큰손’으로 통하기도 했으나 2009년 10월쯤 돌연 화랑 운영을 중단하고 6년여 동안 도피 생활을 해 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반환하고 전쟁 희생자 유골을 봉환하는 단체의 고위 관계자”라며 “미술품과 보석 등을 판매한 수익금을 유골봉환 사업 등에 보탤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1-08 1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