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없는 8살 아이를…아버지·새어머니 폭행에 숨져

죄없는 8살 아이를…아버지·새어머니 폭행에 숨져

입력 2013-10-29 00:00
업데이트 2013-10-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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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함께 8살 난 자신의 친아들을 골프채·안마기로 폭행하는 등 끊임없이 학대한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30대 아버지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A(35)씨와 동거녀 B(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10월 아내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5살짜리 아들을 키우는 데에 합의했다.

그는 연인관계인 재중동포 출신 B씨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지만 아들을 보기 위해 전처의 집에도 자주 찾아갔다. 결국 아들이 7살이 되던 해인 2012년 12월 전처와 상의 끝에 자신의 집으로 아들을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들 C군은 급작스럽게 바뀐 환경과 새어머니에게 적응하지 못했다. C군이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A씨와 B씨는 아이에게 매를 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아이의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 회초리 등으로 체벌하는데 집중했고 급기야 안마기와 골프채까지 들었다. 지난 5월에는 3개월 간 강제로 경남 하동의 예절학교에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예절 학교를 보낸 뒤에도 아이와의 관계는 바뀌지 않았고 체벌 수위는 높아져만 갔다. 뿐만 아니라 어린 C군을 집 밖에 세워두거나 잠을 자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새어머니는 지난 8월 22일 병원을 다녀온 뒤 C군이 자신에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안마기를 들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잦은 폭행에 시달리던 C군은 다음날 두 사람이 외출한 사이 아픔을 이기지 못한 채 집안에서 홀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검찰조사 결과 C군의 사인은 피하출혈 등으로 순환혈액량이 감소해 일어난 쇼크사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지난 8월 19일부터 N 군이 숨지기 전날인 8월 22일까지 나흘간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잦은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아이와 친엄마가 너무 불쌍해 눈물이 난다”,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엄중 처벌해 달라” 등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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