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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겁도 없이 전국에 ‘시신 캡슐’ 팔다가…

20대女 겁도 없이 전국에 ‘시신 캡슐’ 팔다가…

입력 2013-10-25 00:00
업데이트 2013-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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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을 국내에 유통시킨 중국인 유학생이 구속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사람 신체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 등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전국에 불법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중국인 유학생 모우모(26·여)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조선족 안모(2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모우씨는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다이어트 약 3천여 캡슐과 독소 빼는 약 500여 캡슐 등을 지난 3월부터 5회에 걸쳐 중국∼한국 국제여객선편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 유학생 등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고 약을 광고한 뒤 약품을 자체 포장하고 정품 스티커를 붙여 국내 거주 중국인 등 80여명에게 100회에 걸쳐 3천여 캡슐(6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모우씨는 전북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으로, 학비를 벌려고 밀반입한 약을 유통시켰으며 안씨는 동거인으로 유통을 거들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지난 18일 전북 소재 두 사람의 주거지에서 이들을 검거하고 남아있는 약을 압수했다.

·해경은 외국인 범죄 특별단속을 벌이던 중 첩보를 입수, 해당 약을 구입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한 결과 약에서 사람의 염기서열과 100% 일치하는 성분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약에서 나온 ‘시부트라민’ 성분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계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 2010년 국내 판매중지 됐으며, ‘페놀프탈레인’ 성분은 안전성·유효성 문제로 국내 제조·판매수입 품목 허가가 제한됐고 중국 일부 지역에서도 사용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모우씨 등은 약에 인체 성분이 포함된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경은 인체 성분이 포함된 것은 확인했지만 신체 어느 부위가 들어간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국제여객선을 통해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상과 중간 유통업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인터넷 등을 이용해 다이어트 약 등을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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