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中어선 단속하다 흉기에 해경 4명 부상

불법 中어선 단속하다 흉기에 해경 4명 부상

입력 2013-10-08 00:00
업데이트 2013-10-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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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창살로 선체를 중무장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해양경찰관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중국선원 2명도 다쳐 긴급 이송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7일 오전 6시 35분과 8시 19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68㎞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선적 120t급 노영어 51190호와 51189호 등 2척을 나포했다. 나포 과정에서 목포해경 1509함 단속요원 문모 경사 등 3명과 1506함 1명 등 4명이 무릎과 얼굴 등에 찰과상과 골절상을 입었다. 중국선원 2명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들 어선은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26㎞가량을 달아나다 추격에 나선 해경에 붙잡혔다. 이들은 선박에 오르려는 해경들에게 돌과 식칼, 쇠파이프 등을 던지면서 저항하다 검거됐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어획한 멸치 1600㎏을 압수했다.

지난 2일에도 가거도 해역에서 중국어선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해양경찰관 2명이 부상했다. 목포해경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어선의 쌍타망 조업기간을 앞두고 불법 조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목포해경은 올 한 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77척을 검거해 총 41억 6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10-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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