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흉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여직원 문모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회사 채무가 8억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문씨를 보험에 가입시켜 살해한 뒤 보험금을 챙기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7월 말 문씨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해주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문씨가 사망할 경우 자신이 약 22억원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고급 외제차 2대와 보트를 보유하고 승마도 즐기는 등 씀씀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창고 정리를 하던 중 내 실수로 선반 위에 있던 해머가 문씨 머리에 떨어졌는데 문씨가 신경질을 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계획살인이라고 결론내고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