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기호증·관음증 성범죄자 2명 ‘화학적 거세’ 청구

소아기호증·관음증 성범죄자 2명 ‘화학적 거세’ 청구

입력 2013-10-07 00:00
업데이트 2013-10-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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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도착증이 있는 성범죄자 2명을 구속기소하면서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7일 교회에서 알게 된 아동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A(54)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B(당시 9세)양을 교회 거실에서 추행한 것을 비롯해 2005년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독실한 교회 신자로 자식 사랑이 지극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양이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노리고 “간식을 주겠다”,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등의 핑계로 불러내 성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B양의 언니가 같은 교회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해 수사하던 중 B양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검찰의 정신 감정 결과 ‘소아기호증’으로 판정됐다.

검찰은 또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혼자 있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열린 창문 등을 통해 혼자 있는 여성을 지속적으로 훔쳐본 대학생 C(19)씨도 구속기소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지난 8월 4일 밤 이 아파트 12층까지 올라간 뒤 계단을 통해 내려오다가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여성을 발견하고 안으로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복도식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열린 창문을 통해 여성을 훔쳐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도 정신감정 결과 ‘관음증’ 판정을 받았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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