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수 년간 알고 지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천모(5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흉기를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참혹하게 살해한 점과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2시 30분께 흉기든 쇼핑가방을 들고 A(51·여)씨 집에 침입, 안방에서 ‘신고하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A씨의 가슴 등을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씨는 수 년간 알고 지내다가 가족들의 반대로 만남을 피하던 A씨를 살해한 뒤 인근 도시철도역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하다가 역무원에 의해 발견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흉기를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참혹하게 살해한 점과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2시 30분께 흉기든 쇼핑가방을 들고 A(51·여)씨 집에 침입, 안방에서 ‘신고하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A씨의 가슴 등을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씨는 수 년간 알고 지내다가 가족들의 반대로 만남을 피하던 A씨를 살해한 뒤 인근 도시철도역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하다가 역무원에 의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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