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협박 금품갈취 불법체류자 검거

나체사진 협박 금품갈취 불법체류자 검거

입력 2013-08-16 00:00
수정 2013-08-16 07: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서부경찰서는 16일 이별을 요구하는 여성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체류 파키스탄인 M모(43)씨를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다.

M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20분께 강서구 한 공장 옥상에서 A(42·여)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현금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10월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M씨는 교제하던 A씨가 지난 5월 한 모텔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