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빌미로 미성년자 성추행 연극연출자 실형

오디션 빌미로 미성년자 성추행 연극연출자 실형

입력 2013-08-14 00:00
수정 201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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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연극 오디션을 보러 온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문화단체 대표이자 연극 기획·연출자 임모(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극 기획·연출자로서 배우들을 지도해 우수한 예술인을 육성하고 건전한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가진 피고인이 오히려 청소년의 순수한 열망을 악용해 성적 정체성과 인격적 자존감을 훼손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매도하는 등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2012년 12월 연극 ‘춘향전’의 출연 배우를 선발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A(18)양에게 연기를 가르쳐주는 척하며 가슴과 엉덩이 등을 더듬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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