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해수욕장 ‘몰카’ 중국인 검거

서귀포해경 해수욕장 ‘몰카’ 중국인 검거

입력 2013-08-03 00:00
수정 2013-08-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국인 왕모(3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왕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서귀포시 중문 색달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물놀이하던 여성 5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동의 없이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왕씨를 상대로 정확한 촬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