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속인 한우고기 55t 판매한 일당 검거

유통기한 속인 한우고기 55t 판매한 일당 검거

입력 2013-07-30 00:00
수정 2013-07-3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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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30일 등급과 유통 기한을 속인 한우 고기를 대량 판매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식품포장처리업체 대표 최모(39)씨와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9월께부터 올해 3월까지 등급과 유통 기한을 속인 한우 포장육 약 55t을 전국의 정육점·식당 등에 팔아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유통 기한이 지나거나 표시하지 않은 한우 고기를 보관하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무허가 보관 장소 3곳을 설치, 보관해 온 한우 고기 642㎏을 압수했다.

경찰은 최근 이 업체에서 해고된 직원 연모(43)씨가 불법행위를 폭로하겠다며 최씨를 상대로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한 한우 고기가 대형급식소로 납품됐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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