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15만원 갚으려고’ 부모 집 턴 철없는 20대

‘빚 15만원 갚으려고’ 부모 집 턴 철없는 20대

입력 2013-07-24 00:00
수정 2013-07-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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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남경찰서는 24일 부모가 사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아들 홍모(2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친구와 함께 지난 4월 25일 오후 6시께 충북 청원군 남이면 자신의 부모 집 창문을 깨고 들어가 시가 300만원 상당의 벽걸이 텔레비전과 등산복, 저금통 등 4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중고시장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부모가 저녁 시간대 집을 비운다는 점을 알고 이 시간대에 침입했다.

조사결과 홍씨는 함께 범행한 친구에게 진 15만원의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홍씨는 “친구가 돈이 없으면 부모 집 물건이라도 팔아서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홍씨는 친아버지의 금품을 훔쳤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직계혈족 형면제)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지만 함께 범행한 홍씨의 친구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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