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50대 영장

동거녀 살해 50대 영장

입력 2013-07-14 00:00
수정 2013-07-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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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경찰서는 14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칠곡군 석적읍 자신의 집 인근에 있는 고물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동거녀 A(4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김씨를 붙잡았으며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A씨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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