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그래픽.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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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맥을 과시하며 감형 청탁 접대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성인)은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 정자항 인근 카페에서 지인 B씨로부터 처남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삼촌이 부산지검 부장검사로 있는데 접대하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여줄 수 있다”고 속여 접대비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실 부산지검 검사를 전혀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탁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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