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가 17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건물 15층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영윤 기자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져 있다’는 응답이 상용직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시민단체 설문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사실상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17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건물 15층에서 발표회 열고 “일 때문에 가족에게 원하는 만큼 시간을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30.2%)가 상용직(12.0%)에 비해 2.5배였다”고 했다. 특히, ‘퇴근 후 피곤해 집안일을 못한다’는 응답(27.4%)은 상용직(12.5%)에 비해 120%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발표에서 지난 9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한국노동패널’ 상용직 응답 등을 분석했다. 직장갑질119 분석 결과 프리랜서·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직무만족도가 상용직보다 낮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에서도 크게 소외돼 있었다.
현재 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가 16.2%로 상용직(2.1%)보다 약 7.7배 높았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현재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15.2%)가 상용직(2.0%)보다 약 7.6배 높았다.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들 중 33.5%가 지난 1년 동안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몸이 아픈데도 일한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상용직은 5.7%가 그런 경험이 있었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상근활동가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출근하는 일명 ‘프리젠티즘’(Presenteeism·출근 중독) 현상은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사이 더 빈번하다”고 꼬집었다.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절대 다수가 현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사용자들에게 종속돼 일하는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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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직무만족도는 상용직보다 높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