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충북 충주시는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에 129명이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기부금은 139만원이다. 환급금 7만 9000원을 기탁한 시민도 있다. 시는 기부금을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지원 등에 사용했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는 지방세 환급금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기부하는 제도로 충북에서 충주시가 처음으로 도입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뒤 중간에 자동차를 팔았거나 이중 납부, 지방세 과납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시가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환급금액의 95%가 5만원 이하 소액이다 보니 찾지 않는 경우가 많아 5년 소멸시효가 도달하지 않은 미환급금이 지난 8월 기준 73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뜻 있는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기부 신청서를 함께 보내고 있다. 기부를 원하면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시청 세정과로 보내거나 시청 2층 세정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작성한 기부 신청서를 촬영한 사진을 문자로 발송해도 된다. 기부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적은 금액의 환급금이지만 시민들의 뜻이 모여 지역사회 돌봄 자원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연말연시를 맞아 환급금 기부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시 금고로 귀속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충주시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는 충북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