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대구에서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초등생 여아를 유인하려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 장동민)은 11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1시쯤 서구 평리동 한 시장 인근에서 B(11)양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고 유인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이 “하지 마세요”라며 저항하는 사이 인근 가게에서 B양의 친구가 나오자 달아났다. 당시 현장을 비추던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A씨가 팔을 잡아끌며 강제로 데리고 가려한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짜장면 먹으러 가자’는 제안을 거부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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