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카페 25만명 넘어… ‘쿠팡 사태’ 역대급 재판 조짐

집단소송 카페 25만명 넘어… ‘쿠팡 사태’ 역대급 재판 조짐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12-02 00:56
수정 2025-12-02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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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인당 20만원’ 첫 손배 청구
쿠팡 과징금 최대 1조원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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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 숫자만 3370만명에 달해 소송 규모도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과거 사례에 비춰 봤을 때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일 쿠팡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2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 책임 및 유출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기까지 시간이 지연된 데 대한 책임 등을 재판에서 강조할 것”이라며 “소송 인원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네이버 등에는 집단소송 준비 카페가 다수 개설돼 전체 가입자 수가 25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실제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자가 피해 규모 및 기업의 중대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행 손해배상 제도는 인과관계가 입증된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중대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 책정 자체가 쉽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쿠팡에 최대 1조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약 41조원이었다.

2025-1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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