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카메라 12만대 해킹…성 착취물 판매한 4명 검거
타인의 IP 카메라를 해킹해 엿보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홈캠’으로 불리며 범죄 예방 등을 위해 가정집 등에 설치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성 착취물 수백개를 제작·판매한 피의자들이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IP 카메라를 해킹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영상물을 성착취물로 제작하거나 판매한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범행을 공모한 공범 관계는 아닌 걸로 조사됐다.
IP 카메라는 인터넷을 통해 다른 기기로 실시간 영상 송출이 가능한 장비로, 흔히 가정집에서 반려동물, 자녀나 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거나 범죄 예방 등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A씨는 6만 3000대의 IP 카메라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으 545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렇게 제작한 불법 영상을 해외 사이트에 팔아 3500만원어치의 가상자산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중엔 회사원도 있었다. B씨는 IP 카메라 7만대를 해킹하고 648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해 가상자산 1800만원어치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이 만든 영상은 최근 1년간 특정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의 62%에 달했다. 이 해외 사이트는 다양한 국가 피해자들의 불법 촬영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현재 경찰은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자영업자인 C씨는 IP 카메라 1만 5000대, 또 다른 회사원 D씨는 136대를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C씨는 해킹한 영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다만 경찰은 두 사람이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피의자들에게 영상을 사들인 불법 사이트에서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시청한 3명도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물 구매자와 시청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량으로 해킹된 IP 카메라들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동일하게 단순 반복되거나, 숫자나 문자 조합이 단순한 형태로 설정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망에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인 IP 카메라는 외부 접속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보안에는 더 취약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장소 58곳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고, 외국 법집행기관과 협력해 폐쇄를 추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IP 카메라 사용자는 계정 비밀번호를 8자리 이상으로 특수문자를 포함해 변경하고, 제품이 이중 인증을 지원하면 반드시 활성화하는 게 보다 안전하다”며 “6개월에 한 번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유지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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