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고소인 자격 조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씨 표창장의 진위 주장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9일 전 교수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고소 경위 등을 조사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조사는 11시간 만인 오후 8시 30분쯤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지난 9월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총장과 김모 전 동양대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정 전 교수 측은 고소장에서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판결을 반증할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에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 전 교수 측은 또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도 정씨 일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회의를 통해 조민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민씨의 위조 표창장 등 의혹으로 불거진 이른바 ‘조국 사태’로 정 전 교수는 2022년 징역 4년, 남편인 조 전 위원장은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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