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동학대 2만 건인데 친권 박탈 87건뿐…“선제적 개입해야”

[단독]아동학대 2만 건인데 친권 박탈 87건뿐…“선제적 개입해야”

김지예 기자
입력 2025-11-18 18:19
수정 2025-11-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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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부모 아동학대, 전체 학대 80%
‘친권 상실’ 청구·인용은 극소수
“절차 개선하고 정지 등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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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폭행을 피해 시설에 들어갔는데, 친권자라는 이유로 시설에서 부모에게 연락을 했어요. 친권 제한이 가능한 걸 알았다면 학대를 끊을 수도 있었을텐데….”

중학생 때 아버지의 폭행을 이기지 못해 가까스로 집을 탈출했지만 다시 부모에게 돌아가야 했던 A씨(20·가명)씨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학대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기 위해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있지만, 청구와 인용이 까다로워 학대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대법원에서 확보한 ‘친권상실 판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친권 상실 청구에 대한 선고는 연평균 133건이며 이 가운데 87건(65.4%)이 인용됐다. 같은 기간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연평균 2만 4500여건, 자녀 강간·강제추행이 연평균 200여건인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다.

부모의 친권 상실·제한은 청구부터 쉽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그 원인으로 후견인 지정이 어렵고 소송이 복잡하다는 점을 꼽는다. 친권상실 청구는 ▲자녀 본인 (특별대리인 필요)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친권 상실 후견인이나 특별 대리인에게 법적·행정적 부담과 책임이 커서 청구를 꺼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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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강미란 기자
그래픽 강미란 기자


이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친권 상실 청구와 후견인 선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친권 상실이 되는 순간 미성년 후견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충분히 잘 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용 조건도 까다롭다. 현행법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친권 상실·일시 정지의 조건으로 규정하는데, ‘현저함’은 통상 아동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정도를 의미한다. 백주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원가정이 중요하더라도 아동이 행복하지 못한 상황에는 친권 상실을 원활하게 인용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 복리가 회복될 때까지 친권 정지와 제한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다. 천정환 법무법인 현정 변호사는 “친권을 상실시켰다가 회복의 의지가 보일때 다시 친권을 살려주는 식의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아동청’ 같은 전문 기관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독일 아동청은 학대 정황을 발견하면 부모와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등 선제적으로 개입한다. 아동청이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다.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 아동청의 직원은 약 5만 5000명이고 대체로 계속 근무한다”며 “한국의 아동전담공무원 수를 늘리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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