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9. 연합뉴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강영훈)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선고는 별다른 설명 없이 주문만 읽는 형태로 이뤄졌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된 2021년 7~8월 신도들을 집합시켜 예배를 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전 목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 판단은 단순한 방역 조치를 둘러싼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중대 사안”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