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대구 6명·경북 5명 수험생 부정 행위로 적발…1년간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수능] 대구 6명·경북 5명 수험생 부정 행위로 적발…1년간 시험 응시 자격 정지

김상화 기자
입력 2025-11-14 06:19
수정 2025-11-14 06: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026 수능에 대하여
2026 수능에 대하여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목동 종로학원 상황실에서 임성호 대표이사가 전문가들과 수능 문제 분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 행위자가 대구에서 6명, 경북에서 5명 적발됐다.

대구시교육청은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응시자 6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반입금지 물품인 전자기기를 소지했으며, 2명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을 위반했다.

1명은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수정했다.

나머지 1명은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을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경북에서도 2명이 종료령 이후까지 답안을 작성했으며, 1명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인 휴대전화를 소지했다가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2명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을 어겼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따라 부정 행위자들은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1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