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돌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관광객들.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용변을 보다 적발된 남성이 범칙금에 처해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쯤 경복궁 북문(신무문)에서 용변을 본 남성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휴지를 손에 들고 돌담 아래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다가, 경찰 제지에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어섰다.
인근에는 밝은색 하의에 정체 모를 얼룩이 묻은 여성도 함께 있었지만, 신고와 처분은 남성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 법규는 길,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용변을 본 남성은 중국인으로 추정된다. 목격자 A씨는 전날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당시 현장에는 수십 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있었다. 단체로 경복궁 구경을 온 것 같았는데 그 일행인 것 같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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