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경영계 “청년 취업난 우려”

양대노총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경영계 “청년 취업난 우려”

김우진 기자
입력 2025-11-05 17:41
수정 2025-11-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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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최대 5년간 무연금 기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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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5일 65세 정년 연장을 올해 안에 입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양대노총이 이례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연내 입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지만, 경영계의 반발이 큰 터라 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년 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 법안의 2025년 국회 입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제도적 불일치로 최대 5년의 무연금 기간이 발생해 고령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국회는 정년 연장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반기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청년 고용 여력을 떨어뜨려 청년 취업난을 악화한다”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해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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