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일 하러 간 사이…지적장애 친딸 상습 추행한 50대 구속

아내 일 하러 간 사이…지적장애 친딸 상습 추행한 50대 구속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11-05 17:13
수정 2025-11-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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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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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아버지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미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A(5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A씨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결혼이주여성인 아내 B씨가 일하러 간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친딸 2명을 장기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혼 의사가 있었으나, 비자 연장 문제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귀화 시험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A씨가 경찰 수사 개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검찰은 국선변호사,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대구경북피해자지원센터, 대학교수 등이 참석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고 미성년 피해자들을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방안 등 종합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피해자인 미성년 딸들에게는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 B씨에게는 이혼 소송 제기와 비자 연장 신청 등에 관한 법률 지원, 한국어 교육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 아이들을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마련했다”며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 약자들이 법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공익의 대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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