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인권경영헌장 선언...고용 비차별 등 11개 기본원칙 담아

부산도시공사, 인권경영헌장 선언...고용 비차별 등 11개 기본원칙 담아

구형모 기자
입력 2025-11-05 10:55
수정 2025-11-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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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선언식에서 임직원들이 인권 경영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부산도시공사 제공
인권경영헌장 선언식에서 임직원들이 인권 경영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4일 공사 12층 대강당에서 인권경영헌장 선언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선언식은 신창호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과 소관 건설현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 존중과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경영헌장에는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환경권 보장 ,지역주민 및 고객인권 보호 ,구제조치 노력 등 11개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사장은 “이번 헌장 선언을 계기로 인권존중 문화가 조직 내 뿌리를 내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공기업으로서 한층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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