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한 달간 집중 신고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한 달간 집중 신고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5-11-02 12:22
수정 2025-11-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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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서울신문DB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서울신문DB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 징수가 면제되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도 면할 수 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자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고는 온라인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접수한다. 팩스·우편 제출도 가능하다. 부정수급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제보도 가능하지만, 익명 제보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금이 최대 5배까지 면제되고, 부정수급의 고의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이거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실업급여·모성보호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액의 20%(연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30%(연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사업주와 공모해 자진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친·인척 사업장에 허위 입사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 ▲위장 고용 후 고용장려금을 수령하는 방식 ▲훈련기관이 출석을 대리 체크하거나 직원을 훈련생으로 등록해 훈련비를 받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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