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소형 보트를 타고 우리나라에 밀입국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태안해경은 지난달 ‘강제 퇴거돼 재입국할 수 없는 중국인이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최근 경북 영양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태안해경은 A씨와 같이 있던 밀입국 조력자 중국 국적 30대 남성 B씨도 현장에서 함께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낮 12시쯤 중국 산둥성 석도에서 소형 보트(1t급)를 타고 혼자 출항해 같은 날 오후 9시42분쯤 충남 태안군 마도 해안으로 상륙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국내에서 은신 생활을 하면서 강원도, 경북 등 전국을 돌며 배추밭에서 일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체류 기간이 만료된 B씨는 A씨가 밀입국 당시 차량을 이용해 국내 은신처까지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는 국내에 불법 취업을 위해 밀입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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