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심 무죄’ 불복… 신경전 격화
카카오 측 “법원에서 배척된 증거”별건 수사 자제… 정부 기조 역행
“외부심 강화 통해 상소 절차 통제
무죄 확정 땐 검사에 책임 물어야”
뉴스1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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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의 별건 수사를 지적했음에도 검찰이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며 항소하자, 카카오 측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김 센터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죄 후 항소’ 기조를 이어가면서 대기업 총수에 대한 무리한 발목잡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입장문에서 “검찰이 설명자료에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은 모두 1심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돼 법원에 의해 배척된 주장”이라면서 “검찰이 설명자료에서 공개한 증거들은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들에 의해 탄핵됐고, 공개된 증거는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편집돼 실제 의미가 상당히 왜곡돼 있다”고 밝혔다.
로펌이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 반박 자료까지 낸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의 항소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전날 4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내고 ‘1심 재판부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상의한 카카오 관계자들의 대화 등의 핵심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항소 이유를 들었다.
검찰의 이번 항소를 두고 ‘별건 수사 및 무리수 기소’에 엄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 기조에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카카오 사건 1심 재판부의 별건 수사 지적과 관련해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자제돼야 할 별건수사를 일종의 수사공식처럼 남발해 오던 검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사를 주도하게 될 모든 수사 기관의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을 비판했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즉각 관련 규정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실제로 올해 2월 대검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2심 전부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한 건수는 2022년 277건, 2023년 277건, 지난해 218건으로 매년 2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심 전부 무죄 선고 건수가 이 기간 2123건, 2699건, 3823건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검찰의 상고 건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의 무죄 선고에도 검찰이 상소를 강행해 수년간 재판이 이어진 끝에 무죄로 확정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미법계인 미국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면 검찰이 항소할 수 없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는 외부 심의 기능을 강화해 상소 절차에 대한 통제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1·2심에 이어 3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될 경우 항소를 강행한 검사에게 피해 보상 책임을 묻는 ‘검사 책임제’ 도입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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