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 무죄에 항소 “1심 사실오인·법리 오해”

검찰, 카카오 김범수 무죄에 항소 “1심 사실오인·법리 오해”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10-28 18:39
수정 2025-10-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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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관계자 통화·메시지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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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입장 밝히는 김범수 위원장
1심 선고 입장 밝히는 김범수 위원장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카카오 관계자들의 통화 내용과 메시지 등을 공개하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1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객관적 증거와 수사가 시작된 뒤 대응 논리를 짜며 입을 맞추는 내용의 통화 녹음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녹음 ▲금융감독원 조사 및 검찰 수사 대응 논리를 짜며 ‘검사가 질의할 것에 대비해 외워야 한다’는 취지로 상의하는 카카오 관계자들의 통화녹음 등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했다.

1심 재판부가 지적한 별건 수사와 관련해선 “판결 당부(정당함·부당함)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SM 시세조종 사건 수사 중 카카오 관계자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핵심 증인의 다른 범죄에 관한 통화녹음을 발견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것”이라며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하게 수사한 경우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지난 21일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기간 행해진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센터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시세 조종을 위해 공모한 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허위 진술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에는 “해당 사건과 별다른 관련성도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서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을 질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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