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의무 사관후보생인 아들이 군 입영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자 병무청 직원에게 전화해 폭언과 위협을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9차례에 걸쳐 병무청에 전화해 공무원에게 흉기를 보내겠다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과대학 졸업생이자 의무 사관후보생 신분인 아들이 당해 입영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본인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나이인 아들의 병역 문제를 두고, 병무청에 전화해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