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마약을 투약한 채 35㎞ 구간을 운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3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경북 영천에서 포항까지 35㎞ 구간을 30분 동안 운전한 혐의다. A씨는 또 지인에게 마약상을 연결해 주고 돈을 받거나 자신이 직접 필로폰을 팔기도 했다.
앞서 A씨는 마약 범죄로 4개월가량 형을 살고 출소한 뒤 또다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마약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했다”며 “재범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