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찰, 210억 편취한 투자리딩방 일당 검거

전남 경찰, 210억 편취한 투자리딩방 일당 검거

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입력 2025-10-23 17:27
수정 2025-10-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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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상장 미끼로 100원 짜리 주식 3만원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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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경찰청 전경.
전라남도경찰청 전경.


비상장주식을 미끼로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460여 명에게서 수백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주식 발굴책과 판매책, 대포계좌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210억원 상당을 편취한 범죄단체 총책 40대 K씨 등 5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A사가 곧 상장돼 400% 이상 수익이 된다”는 허위 정보를 SNS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실제 가치는 100원 정도인 주식을 3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상장사 B법인을 인수해 회사 전화를 콜센터로 연결해 피해자들이 회사에 확인 전화를 걸어도 범인들이 대신 응대하는 방식으로 속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홍보 담당을 따로 두고 유튜브 등 SNS에 ‘상장 예정’이라는 허위 기사와 가짜 뉴스를 게시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리딩방 운영을 통해 모두 21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챈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24년 조직 주요 피의자를 검거한 뒤 잠적했던 총책 K씨를 추적해 구속했다.

또 총책 지휘로 운영되던 6개 투자리딩방에 대한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 전국 경찰관서로부터 관련 사건 126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계좌로 이체된 37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몰수 보전해 피의자들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의 피해가 심각해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SNS로 투자 권유를 할 경우 반드시 의심하고,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보장’ 문구는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수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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