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에 여친 시신 유기…40대 남성 구속 기소

김치냉장고에 여친 시신 유기…40대 남성 구속 기소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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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20 17:13
수정 2025-10-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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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1년 동안 시신을 숨긴 A(40대)씨가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1년 동안 시신을 숨긴 A(40대)씨가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가까이 보관해온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오진세)는 20일 살인죄, 시체유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40대)씨와 말다툼 도중 B씨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체를 김치냉장고에 1년여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사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8800여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살아 있는 것처럼 가장했고, B씨 빌라 월세도 내며 범행을 감춰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관계자 조사, 피고인·피해자 등에 대한 계좌추적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 범행 이후 정황 등을 확인했다”며 “피해자(유족) 지원과 함께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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