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캄보디아에 가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며 젊은이들을 유인해 넘기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반병동)는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인 20대 B씨에게 1심 징역 2년 6개월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캄보디아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같은 해 4월 연락한 20대 초반의 C씨를 인천의 한 역 앞에서 만나 인근 호텔로 데리고 갔다.
이들은 호텔방에서 C씨의 휴대전화와 사마트워치, 신분증 등을 빼앗은 뒤 목을 조르거나 삼단봉 등으로 폭행했다. 이어 이들은 C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18시간가량을 감금한 뒤 보이스피싱 인력 브로커가 있는 울산으로 이동했다. A씨 일당은 울산에서 브로커를 만나 돈을 받고 C씨를 넘기려 했으나 경찰에 체포했다.
A씨 일당은 또 다른 피해자 D(19)군을 SNS를 통해 만나 겁을 준 뒤 캄보디아로 넘긴 사례도 있다. D군은 캄보디아까지 갔으나 현지의 한국인 브로커가 처벌을 두려워 현지 조직에 넘기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일당이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나 신용이 낮아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접근해 캄보디아 불법 도박 운영조직이나 속칭 ‘리딩’ 투자 사기 조직 등에 넘기고 소개비 등을 받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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