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동부, 공공부문 ‘초기업 단위 교섭’ 실태·수요 조사 착수

[단독] 노동부, 공공부문 ‘초기업 단위 교섭’ 실태·수요 조사 착수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10-13 00:09
수정 2025-10-1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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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파악… 내년 법 개정 검토

정부가 기업별 노사 교섭 체계를 산업·직종·지역 단위로 확대하는 ‘초기업 단위 교섭’ 제도를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 ‘공공부문 초기업 단위 교섭 실태 및 수요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노동부는 연말까지 현장 실태 파악과 교섭 수요 조사를 마친 뒤 내년에 노동조합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초기업 단위 교섭이란 동일 업종·지역에 속한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는 방식을 뜻한다. 현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7개 시도 교육청 및 교육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개별 병원이 아닌 보건의료산업 사용자 교섭대표와 단일 교섭을 통해 근로 조건을 논의한다. 이들은 자율적으로 초기업 단위 교섭을 하고 있는데, 향후 표준 교섭 모델을 만들고 법 개정을 추진해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것이다.

협상력이 약한 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확보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노동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노동부는 공공분야에 먼저 도입한 뒤 제도 정착 여부를 지켜보며 민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초기업 단위 교섭은 크게 2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산업·직종(초기업) 단위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인력 충원 등 공통 사안을 합의하고, 이후 개별 기관·기업이 경영 여건 등에 맞춰 디테일을 조율하게 된다.

다만 기업·기관마다 근로 조건과 임금 수준이 다른 만큼 모든 업종에서 단일 협약으로 묶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도 실적이 제각각이고 비정규직 임금 수준도 차이가 난다. 동일 근로 조건을 적용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설명했다.

2025-10-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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