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최은순 요양원’ 104일 영업정지

남양주시, ‘최은순 요양원’ 104일 영업정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5-09-29 16:10
수정 2025-09-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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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14억 부당 청구”

경기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이 억대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최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요양원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가 운영하는 곳으로, 경찰은 요양급여 부당 청구와 노인학대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남양주시는 이달 중순 A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104일을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요양원이 2022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51억 5000만원 가운데 약 6억 6500만원을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 청구했다고 밝혔다. 같은 방식으로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도 약 7억 7500만원을 더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 청구액은 전체 지급액의 12.9%에 달한다.

남양주시는 이 같은 행위가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 1항 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요양원은 현재 입소자들을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 조치 중이며, 전원이 완료되는 다음 달 말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시행된다. 부당 지급된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환수할 예정이다. 부당 청구액이 총 지급액의 10%를 넘으면 형사 고발 대상이 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공익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과 남양주시,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합동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부당 청구 외에도 일부 입소자의 기저귀 교체 과정에서 가림막을 치지 않거나 장시간 결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위생 관리에서도 급식 위탁업체 조리사의 마스크 미착용, 조리도구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A요양원을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요양원이 3주간 설사 증세를 보이던 80대 입소자를 제때 병원에 이송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와 고발 내용을 종합해 수사 중이며, 최씨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이미 한 차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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