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한 아내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25년

성관계 거부한 아내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25년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9-25 15:02
수정 2025-09-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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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한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결혼 3개월 만에 살해하고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다 체포된 남편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서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던 배우자에게 살해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 및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유산으로 하혈을 겪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아내의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던 서씨를 경찰이 긴급체포했다. 서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일어난 범죄”라며 “이후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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