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이성만 전 의원 2심 선고 출석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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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이성만 전 의원 2심 선고 출석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9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성만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19일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이 전 의원에게 “위법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이 전 의원은 흐느끼며 무죄 판결의 공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 수집증거로 판단했다. 해당 녹취록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별건으로 봐야 하기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정근의 알선수재 사건을 넘어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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