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와 자유 사이, 상탈 러너들… 한국인은 왜 거부감을 갖나

민폐와 자유 사이, 상탈 러너들… 한국인은 왜 거부감을 갖나

입력 2025-09-19 00:21
수정 2025-09-19 0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의 탈의 논란을 조명하다

“몸매 과시 행위… 보지 않을 권리도 있어”
공동체 민폐·개인주의 향한 반감 등 작용
한국 사회 ‘신체 노출’ 특정 공간서만 허용
불쾌감을 넘어 일종의 위협감 느낄 수도
이미지 확대
AI 소라 생성 이미지
AI 소라 생성 이미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상의를 벗고 짧은 쇼트팬츠 차림으로 여의나루역에서 원효대교 방향으로 달리던 김모(27)씨가 잠시 멈춰 흐르는 땀을 닦아 냈다. 그는 “옷을 벗으면 시원하고 운동 효율도 높아진다”며 “개인의 자유인데 가끔 ‘옷 좀 제대로 입고 뛰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상탈 러너’(상의를 탈의한 채 달리는 이들)를 둘러싸고 불만이 제기되자 최근 여의도공원 관리사무소는 주요 지점에 ‘상의 탈의 금지, 박수 금지, 무리 지어 달리기 금지, ‘비켜요’ 강요 금지 등 4가지 이용수칙을 담은 안내문까지 내걸었다.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규제와 자율 사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편의 사이에 있는 이 논란은 단순한 ‘노출 찬반’의 시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생활 규범과 공공성에 대한 문화적 인식 차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지 확대
여러 명이 함께 달리는 ‘러닝크루’의 일부 행동이 논란이 된 가운데 1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 러닝크루의 금지 사항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홍윤기 기자
여러 명이 함께 달리는 ‘러닝크루’의 일부 행동이 논란이 된 가운데 1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 러닝크루의 금지 사항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홍윤기 기자


미국 등 서구사회의 경우 일부 지역이나 해안·관광지에서는 해가 나면 사람들이 상의를 벗고 달리거나 잔디에 드러눕는 게 일상이다. 캠퍼스나 해변에 누워 햇볕을 쬐고, 공원에서 몸을 드러내는 것을 수치나 무례로 여기지 않는다. 반면 한국에서는 사회적 분위기상 ‘공공장소’로 분류되는 공간에서 사적인 ‘신체’를 드러내는 경계가 엄격하게 설정돼 있다. 또 한국에서는 식사 자리에서 코를 푸는 것을 예의가 없다고 여기지만, 미국에서는“편하게 코를 풀라”고 하는 것처럼,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문화마다 달라서 비롯된 논란이라는 것이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럽 등 서구 사회에선 상의를 벗고 달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며 “하지만 한국 사회의 경우 신체 노출에 대해 여전히 유교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는 것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대겸 계명대 심리학과 교수는 “한국에선 신체 노출을 ‘우리 집’이란 특정 공간에서만 허용되는 행위로 인식한다”며 “그런 행위를 공공장소에서 보는 순간 일부는 불쾌감을 넘어 일종의 위협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상탈 러너에 대한 거부감의 배경으로 ▲공동체 내 ‘민폐’ 회피 문화 ▲‘자기과시’와 ‘개인주의’에 대한 반감 등을 꼽았다.

이미지 확대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공원이라는 공간은 어린 자녀나 가족과 함께 이용하는 곳으로, 러너들의 전용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며 “이런 장소에서 옷을 벗는 행위는 민폐로 인식되고 규범을 어긴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상의 탈의의 의도가 자기과시나 나만 생각하는 개인주의에 기반한다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최근 달리기를 시작한 한모(36)씨는 “몸매 과시를 위한 행위일 텐데 다른 사람에겐 그걸 보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여긴 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맨몸으로 달리는 이들은 “시원해서”, “기분이 좋아서”, “여분의 옷을 챙기지 않아도 돼서” 등의 이유를 든다. 조모(29)씨는 “뛰다 보면 옷이 젖어 무거워져서 벗을 때도 있다”며 “유교적이고 보수적인 문화가 서서히 바뀌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운동 중 상의를 탈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공공장소에서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순히 상의 탈의를 규제하거나 억압하기보다는 문화적 충돌로 인식하고 공공성의 경계를 어떻게 새로 정립할지 이제 사회적으로 풀어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5-09-1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