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이미지. 픽사베이
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은 국가건강검진 때 ‘폐 기능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흡연 등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얻기 전에 호흡기 건강을 미리 점검할 기회가 마련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폐 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과 ‘이상지질혈증·당뇨병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COPD는 주로 흡연자에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국내 유병률이 12%에 이르지만 질병 인지도는 2.3%에 불과하다. 호흡곤란·기침·가래가 주요 증상이며, 중증이 되면 평지를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다. 병이 서서히 진행돼 폐 기능이 크게 떨어질 때까지 증상을 자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의료계에 따르면 폐 기능이 30~40% 수준으로 떨어진 뒤에야 검사받으러 오는 환자가 대부분이다.
질병관리청의 ‘2024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50대 COPD 유병률은 8.7%, 60대 19.1%, 70세 이상은 27.3%다. 2023년에는 18만 9857명이 이 병으로 진료받았다. 복지부는 폐 기능 검사를 통해 COPD를 조기에 발견하고, 금연 서비스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연계해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강검진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그동안 당뇨병이 의심될 경우 진찰료와 공복혈당 검사까지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했지만, 내년부터는 당화혈색소(HbA1c) 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상지질혈증 확진 검사도 본인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후속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